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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행위,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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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8일 전부개정 조례안 통과
오는 12일 본회의서 조례안 처리 전망
도내 피해자 70여명에 위로금 및 생활안전지원금 지급 가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 에 참석해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 에 참석해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안계일 위원장)는 8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기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조례명을 '희생자'에서 '피해자'로 수정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피해자 1인당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 7억4천만원을 편성했다.
 
도내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70여명이지만,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100명으로 지원 인원을 산출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달 예산 심의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 및 위로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 및 위로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하지만 이번에 조례안 통과돼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비가 부활하면 내년 1월부터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진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691명의 퇴원 아동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1970년 선감학원 아동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1970년 선감학원 아동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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