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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꾼 냉동창고 보니…불법 포획 야생동물 4100여 마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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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60대 남성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멸종위기종 구렁이 30여 마리·오소리 30마리·고라니 3마리 등 냉동보관
영산강환경청, "겨울철 불법 밀렵·밀거래 집중 점검할 것"

6일 전남 장성군 일대에서 적발한 멸종위기종 불법보관 현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6일 전남 장성군 일대에서 적발한 멸종위기종 불법보관 현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야생동물을 대량으로 불법 포획해 가공한 밀렵꾼이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남 장성군 일대에서 불법 밀렵 행위를 일삼은 60대 남성 A씨를 야생생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멸종위기종 2급 구렁이 37마리 등 뱀 4100여 마리, 오소리 30마리와 고라니 3마리 등을 냉동보관했으며, 포획도구로 창애·올무 등 불법엽구 66점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적발은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민·관 합동단속에서 이뤄졌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불법 포획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겨울철 성행하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불법 밀렵·밀거래 등을 중점 점검하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 및 경찰서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전문적으로 지능적인 밀렵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대국민 밀렵·밀거래 및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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