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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3곳 중 2곳…사학법인 임원의 친인척이 교직원으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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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학교육연구소, 지난달에 전국 사립·전문대학 277곳 전수조사
정보공시한 사립·전문대 169곳 중 66%인 112곳, 사학법인 임원의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채용

 

사립대 3곳 중 2곳이 사학법인 임원의 친인척이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지난달에 전국 사립대학교 및 사립 전문대 27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정보를 공시한 169곳 중 112곳(66.3%)이 사학법인 임원의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사립대는 116곳 중 72곳(62.1%)에서 친족 교직원 220명이, 사립 전문대는 53곳 중 40곳(75.5%)에서 114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었다. 대학별로는 남서울대(12명), 송원대(10명), 한서대(9명), 동덕여대(8명), 건양대‧인제대(각 7명) 등의 순으로 친족 교직원이 많았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5명 이상' 근무하는 대학이 11곳이었다.
 
사립 전문대 중에서는 마산대학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를 포함해 '5명 이상' 근무하는 대학이 6곳이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송강학원(광주여대), 덕성학원(덕성여대), 함주학원(한서대), 제한학원(대구한의대), 성심학원(영산대)의 경우 법인 임원의 친족 교직원이 공개에서 누락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난 3월부터 사립대의 친족 교직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이다. 고시를 위반해 미공개하거나 허위로 공개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전체 277곳 중 108곳(39%)은 친족 교직원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5월 교육부 현황 조사에서 전국 191개 사학법인 가운데 82곳이 친인척 채용이 없어 '해당 없음'으로 보고했는데,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며 "'해당 없음'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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