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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넘어 인구감소 적응으로…컨트롤타워 구축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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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인구정책기본법' 첫 발의
저출산 극복 넘어 수축할 인구구조 적응 필요성 강조
인구정책 보는 시각도 국가발전 위한 수단→목적 변화
컨트롤타워 구축은 숙제…현 정부와 의견차 좁힐 필요도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새로운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인구정책기본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출산율 제고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극복하자는 차원의 논의를 넘어 변화할 인구구조에 대한 적응 전략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인구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모습 등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차이가 있어 이러한 간극을 좁히는 것은 숙제로 꼽힌다.


저출산 극복서 '인구적응'으로…인구영향진단 도입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인구정책기본법'이 현재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법적 기초를 이루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가장 차별화되는 특징은 축소하는 인구 구조에 '적응'하는 정책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해당 법 제1조에는 인구정책기본법의 목적을 "인구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컨트롤 타워로 삼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정책이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인구영향진단' 도입을 언급하고 있다.  

즉 기존까지는 인구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단순히 떨어지는 출생률을 정책적으로 높여 저출생 현상을 완화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인구 감소를 현실로 받아들이며 대신 변화할 인구 구조에 맞춰진 사회·경제정책을 기획하겠다는 취지다.

야당에서 발의된 법안이긴 하지만 이는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구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인구TF)' 소속 인구 전문가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조 교수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구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정책뿐 아니라 예견되는 미래 상황에 잘 '적응'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의 초점을 수정해야 할 때"라며 인구 감소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적정인구' 빠지고 지방소멸대책 담겨…"인구 인식 진일보"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국가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인구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일부 탈피한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가령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은 해당 법의 목적 자체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어 '적정인구' 개념을 포함했지만 이번 인구정책기본법 초안에서는 빠졌다.

적정인구란 한 나라의 사회, 경제적 규모와 균형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인구를 뜻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수준을 정하기도 모호한 데다 자칫 국가가 사회에 필요한 인구를 정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국가주의'로 흐를 수 있어 인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적잖았다.

인구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책임‧의무 조항도 완화됐다.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은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인구정책기본법에서는 국민의 의무가 빠졌다. 책임 부분 또한, "국민은 인구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로 바뀌며 자율성이 강조됐다.

인구TF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적정인구와 같은 개념은 사실 국가가 인구가 얼마가 적정한지를 만들어놓는 개념으로 굉장히 위험한 면이 있는데 이런 점이 빠진 것은 좋아진 부분"이라며 "(인구정책과 관련한) 국민의 책임과 권리도 기존에는 '협조'를 요구했다면 상호 연대를 강화하는 '참여식'으로 바뀐 것도 나아진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인구감소로 직면한 문제 중 가장 시급한 '지역소멸' 대책이 포함된 것 또한, 기존 인구정책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해당 법에서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활력 증진 필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부처 산하 컨트롤타워 추진력 우려…정부와 의견차도 '숙제'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넘어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춘 정책 전환 필요성에 전문가들도 대체로 공감을 표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에서는 복지부 장관 산하에 인구정책심의회를 둬 인구정책의 큰 틀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처 산하 조직이 범부처적인 인구정책을 이끌기에는 추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인구 전문가는 "해당 법안은 여러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복지부로 가면 다른 부처들은 참여할 유인이 떨어진다. 가령 꼭 고려해야 할 주거 정책, 교육 정책, 국방 정책 등 다른 부처 참여가 필수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발의된 법안 상 거버넌스 개편이 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차이가 있다는 점도 풀어가야 할 숙제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정책기본법은 복지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포함했는데 이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요한 사안으로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저출산·고령위를 내실 있는 조직으로 개편해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또한, 간극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대체로 문제의식은 같지만 이러한 조직 구조는 차이가 있어 만약 정부 법안이 마련된다면 두 법을 병합 심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에 제기된 문제의식인 인구정책, 수도권 집중문제 해소까지 다루는 부분과 같은 핵심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현 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위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등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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