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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 서훈,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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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살장. 윤창원 기자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살장. 윤창원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와 정보 삭제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살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되고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사실 은폐를 마음먹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며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을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측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당시 대응이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끝내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까지지 총 10시간 가량 걸려 199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을 세웠다. 김 부장판사는 심사가 끝난 뒤 9시간 넘는 3일 새벽 5시쯤에야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서 전 실장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전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가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앞서 10월 22일 발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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