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심리적 안전을 위한 '트라우마 예방'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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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제정
재난보도 세부지침, 언론인 트라우마 관리 등
국가트라우마센터 "재난 보도로 누구도 해를 입지 않아야"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재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당사자나 가족, 대응 인력, 언론인, 뉴스 이용자 등이 재난 보도로 인해 트라우마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보도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25일 보건복지부 트라우마센터(심민영 센터장)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트라우마센터는 "트라우마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 언론학계, 트라우마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장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정했다"며 "재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재난 당사자 및 가족, 대응 인력, 현장 취재 언론인, 뉴스 이용자 등 누구도 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가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세부지침은 '준비-취재-보도단계'로 구성됐다. '준비' 단계에서 언론사는 재난 보도로 인한 트라우마 최소화를 위해 연간 1회 이상의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기자는 재난 현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취재' 단계에서 기자는 재난 당사자의 건강·심리 상태를 확인한 후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를 바탕으로 취재를 시작해야 한다.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당사자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당사자가 재난 당시 상황을 회상하는 것은 트라우마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복적으로 질문하거나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반면 인터뷰 시 호응 등을 통해 경청하고 있음을 표현하거나 격려하는 표현 등은 도움이 되는 행동이다.

이후 '보도' 단계에서는 △재난 당사자 및 가족의 사생활과 인격을 존중하며 낙인이나 부정적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보도 지양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표현이나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재난 당사자의 회복 및 긍정적 메시지를 함께 전달 등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트라우마센터는 재난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의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방법도 소개했다. 언론사는 사전에 재난보도 전문 교육·훈련 과정, 안전장비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취재 중에는 지속적으로 기자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취재 후에는 기자에게 적절한 휴식과 보상을 제공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난 보도에 나섰던 기자 개인의 경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스스로의 상태를 관리해야 하고, 취재 중에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관리하며 가족이나 친구·동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나 법적 자문을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이태원 사고 취재·보도 과정에서 사진 및 영상의 반복 노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접 트라우마를 호소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언론이 재난 당사자를 포함한 전 국민 심리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난 보도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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