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모습. 고상현 기자 제주시 오등봉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로 해 환경 파괴 논란과 함께 특혜 의혹이 일었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무효 확인 공익소송에서 제주시가 승소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모집한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 284명은 "환경 파괴 논란에도 각종 심의를 단시간에 통과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주장한 제주시의 절차 위반 사항은 크게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환경영향평가서 미반영 등이다.
원고 측은 재판에서도 제주시의 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인 제주시와 피고 보조참가자인 사업시행자 호반건설 오등봉아트파크 측은 사업 관련 행정행위에 위법 사유가 없다고 반박하며 환경 보전을 위한 준비도 충분했다고 맞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모습. 고상현 기자 일몰제 시한을 앞둔 오등봉 도시공원 개발사업은 연북로~제주연구원을 아우르는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사가 8161억 원을 들여 해당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모두 1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2개 단지를 짓기로 했다. 한 평(3.3㎡)당 최초 분양가는 1650만 원 가량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6월 도의회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처리되며 2023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 발표 당시 인근 오름‧하천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논란이 제기됐지만,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주시와 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서 내용이 공개되며 특혜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협약서에는 실시계획 인가 시점을 포함해 행정 처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면 제주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등이 포함돼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면 분양가 재협의도 가능하고, 시행사가 수익률 8.9%를 보장받도록 했다. 토지 보상 가격으로 사업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오르는 구조다.
최근 감사원은 제주도가 제기한 오등봉 도시공원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도는 사업자 선정 등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제주도는 감사원 결정을 받아들이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