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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최재형, 1심 벌금 50만 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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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6일 1심 재판에서 벌금 50만 원
지난해 8월 대구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사용
최재형 "법조인으로 여기까지 와 송구…모두 인정"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16일 오후 대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16일 오후 대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50만 원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80만 원을 구형한 상태였다.

앞서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던 최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확성 장치(마이크)를 들고서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 믿어달라"라고 선거 유세를 진행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는 확성 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기까지 와 송구스럽다"라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서문시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를 만났고, 즉흥적으로 누군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로 지지를 호소했다"라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발언 시기와 횟수, 행사 규모를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만 했다"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선 예비 후보로서 다른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됐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성 장치를 부정 사용해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라면서도 "발언이 사전에 기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져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날 1심 재판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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