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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만 80만 원…'세림이법' 단속에 학원家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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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코로나 확산 때 도내학원 50% 이상 휴원
동승자 아르바이트 비용…경제적 피해 '우려'

어린이보호구역. 고상현 기자어린이보호구역. 고상현 기자
어린이 통학 차량에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동승자를 반드시 탑승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일명 '세림이법'이 존재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장치 설비 의무화와 동승 보호자 탑승이 골자다.

영세 학원들은 "동승자 인건비만 80만 원 가까이 된다"며 '세림이법' 단속에 대한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겨우 코로나 끝나가는데"…비용 부담에 허덕이는 영세학원들

코로나19로 학원가에는 찬 바람이 불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원을 여러 차례 권고해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들은 경제적 피해가 컸다.

실제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2월 말 기준 전북 도내학원 40~50% 이상이 휴원했다.

영세 학원들은 문을 닫아도 감면·지원되지 않는 강사료·임대료·생활비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았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고 있는 가운데 세림이법을 통한 경찰의 단속 강화에 영세 학원들은 또다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1월 제주도에서 학원 승합차 뒷바퀴에 깔려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세림이법 단속이 강화됐다.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고 김세림 어린이가 후진하던 25인승 통학 차량 뒷바퀴에 깔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학원총연합회 이유원 회장은 "취지에는 100% 공감하지만, 동승 보호자 알바비와 안전장치 마련 등 영세 학원에게는 비용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는 동승 보호자가 필요하지 않다"며 "15인승 이하는 운전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세림이법은 9인 이상이 탑승한 어린이 통학버스는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마쳐야 하고 어린이의 차량 내 사고를 대비하여 동승자가 반드시 타야 한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동해시 제공어린이집 통학버스.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동해시 제공

안전장치 기록비 등 비용 부담…불법 노랑 차량 등장

동승 보호자에 대한 아르바이트 비용 이외에도 영세 학원들은 하차 확인 장치와 안전장치 기록비 각각 150만 원과 3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어린이 운행 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위반 시 13만 원이 부과된다.

이런 상황에서 영세 학원들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전북의 경우 이와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교통안전법 제3조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운행기록 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경기 고양과 포천, 양주, 의정부, 동두천 그리고 경남 거창과 거제, 양산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기록장치와 관련된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의 경우 월 운영비 30~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세 학원장들은 해당 비용을 주로 동승자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쓰고 있다.

지자체의 예산을 받지 못한 지역에서는 아르바이트비와 설치비에 대한 부담으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어린이 보호 차량 등록을 하지 않고 차량만 노란색으로 도색하거나 원장의 대형승합차로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 차량 등록 취소를 원하는 학원의 경우 차량 도색 등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북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법망을 우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어린이 통학버스에 필요한 각종 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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