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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6억 횡령' 건보공단 책임자 3명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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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9월 25일~10월 7일 2주 간 특별감사…결과 확정 후 공개
건보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팀장, 7회 걸쳐 46억여원 횡령
'회계 관리책임 소홀' 실장 등 3명 '중징계 문책조치' 요구
부서별 정보 접근권한 규정 미비 등 지적…기관 경고 처분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46억원 횡령 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책임자 3명에 대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 이행 요구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발생한 건보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9월 25일~10월 7일까지 2주 동안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소속으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최모 팀장은 올해 4월 27일부터 모두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했다.

이후 그는 독일로 휴가를 간다며 사실상 해외로 도피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발각한 공단은 최씨를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경찰은 최씨의 여권 무효화 신청과 함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최씨는 최근까지 필리핀에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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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수사 절차와 별개로 특별감사를 진행해 공단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실장 및 전·현직 부장 등 책임자 3명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규정 미비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 내부통제 미흡 △회계규정 준수 여부 미비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 미비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 누락 등 6가지 지적사항이 발견돼 건보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도 내렸다.

이밖에 △진료비 지급업무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 대비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통보했다.

복지부는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계자 책임 소재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관리실태 전반 및 그 적정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점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이행함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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