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사건 관련 특별합동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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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업무담당자로 해외 도피…공단,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오늘부터 내달 7일까지 2주간 감사…"관계자 엄정처리, 시스템 개선"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해액이 '46억'에 달하는 대규모 횡령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5일 보건복지부가 특별 합동감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김충환 감사관을 반장으로 한 합동감사반을 공단 현지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꾸렸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3일 자사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씨가 약 46억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A씨를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하고 계좌를 동결했다.
 
횡령금액은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 4~9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이 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4~7월 초기 넉 달 간 입금된 액수는 1억이었지만, 지난 16일은 3억, 21일에는 무려 42억이 통으로 입금됐다.
 
A씨는 현재 해외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의 업무권한을 박탈한 공단은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도 이뤄졌다.
 
복지부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특히 건보재정 관리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엄정 처리,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A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액수는 공단 안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규모다. 공단 측은 "현금지급 관련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하게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의 전 임직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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