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9시 30분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해체 공사가 재개된 모습. 박성은 기자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철거 공사 중 붕괴 참사가 발생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해체 공사가 재개됐다.
7일 오전 9시 30분쯤 광주 동구 학동 4구역에 있는 연면적 29.09㎡의 지상 1층 목조 주택의 해체 공사가 시작됐다.
철거를 담당한 업체 관계자 10여 명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직원 10여 명, 동구청 건축과 직원들이 공사 현장을 관리하거나 참관했다.
해당 건물의 경우 지하구조물이 없는 단층 건물로 지붕, 벽과 바닥 등의 순서로 해체하는 압쇄방식으로 철거됐다. 지난해 6월 학동 붕괴 참사는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5층 건물을 3층부터 해체하면서 참사로 이어졌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재개되는 허가권 대상 해체 공사에는 강화된 건축물관리법이 적용된다. 지난 8월부터 해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해체공사 착공신고 때 해체공사 계약서뿐만 아니라 감리자의 해체계획 검토서와 감리원 배치계획 등의 서류 역시 제출해야 한다.
광주 동구청 성경훈 건축과장은 "공사 현장에는 상주 감리를 배치하고 안전 관리자도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며 "불법 재하도급 문제의 경우 구청에서 직접 해체계획서를 토대로 서류상으로 명시된 철거 업체와 실제 공사 주체가 같은지도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내 아직 해체가 진행되지 않은 건물 모습. 박성은 기자지난 9월 기준 학동 4구역 내 해체 승인이 난 건물은 총 548개 동이다. 그중 해체 작업이 완료된 457개 동을 제외한 91개 동과 아직 접수되지 않았거나 올해 신규 접수된 19개 동을 더하면 앞으로 110개 동에 대한 철거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단층 건물의 경우 철거 작업에서 신고 접수만 하면 된다. 지하층을 포함한 연속층 3개 이상 건물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건축심의를 받아야만 철거할 수 있다.
학동 4구역 내 허가 접수가 제출된 건물 중 조건부 허가가 난 건물은 34개 동이다. 해체감리자 검토 확인서와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관리조직도, 해체공사장 동영상 녹화 위치도 등 미비 사항이 보완돼야 해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학동 4구역 내 건물 8개 동은 보상 등의 문제로 아직 해체 허가 접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 김진웅 공모부장은 "접수가 되지 않은 8개 동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허가 접수를 할 예정"이라며 "철거 대상인 건물 형태가 다 다르다 보니 해체 작업에 앞선 사전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철거공사는 9월 말에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폐기물 철거 반출 작업과 석면 조사, 민원 등으로 2차례 연기됐다.
건물 용도 변경, 이주와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 현재 접수된 허가 대상 건물에 대한 해제 작업은 오는 2023년 3월 끝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부 건물은 명도소송 등이 걸려있어 추가로 6개월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도로를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