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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이태원 사고, 밤 10시 48분에 행안부에 처음 접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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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34분 112신고는 보고 안돼"
소방청장 "10시 15분 이전엔 사고와 직접 관련된 신고 없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태원 참사 사고 당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에 사고 상황이 처음 접수된 것은 사고 발생 후 30여 분이 지난 뒤인 밤 10시 48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이태원 사고 브리핑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소방 당국에 들어온 첫 신고는 오후 10시 15분이고, 이 내용이 행정안전부 종합상황실로 접수된 것은 오후 10시 48분이라고 밝혔다.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소방에 최초 신고된 게 오후 10시 15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된 게 오후 10시 48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일 경찰이 공개한 6시 34분의 첫 112신고는 행안부에까지 보고된 것은 없지만 사고 발생 후 상황 전반은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종현 사회재난대응정책관(중대본 1본부 담당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박종현 사회재난대응정책관(중대본 1본부 담당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그는 '경찰, 소방의 사고 접수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말했지만 '어떤 수준의 사건·사고가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되느냐'라는 질문에는 "정확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오후 10시 15분부터 10시 48분까지 30여분간의 보고 절차와 현장의 판단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구에도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고만 밝혔다.


배석한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10시 15분 이전에는 사고의 징후와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 "이태원 쪽에서 7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은 행사장 주변의 주취자 등 일반 구급 상황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종현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합동분향소의 사망자 표현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사망자' 표현을 쓴 것은 전혀 아니다"며 "재난 관련 용어를 최대한 중립적으로 쓰는 내규에 따른 것이었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생자 표현을 써도 된다"며 "'사고', '사망자'는 권고 사항이고 (희생자, 참사, 피해자 등)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일선 광역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합동분향소를 시·도별로 1곳씩 설치하고 분향소 표시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제단 중앙에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쓰도록 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112 신고 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최자 없이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태스크포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 발생 당일, 사고 약 4시간 전부터 사태의 위험성을 알리는 다급한 112 신고 전화가 11건 접수됐는데도 제때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사망자는 156명(외국인 26명),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57명이다.

전날까지 68명의 장례 절차가 완료됐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장례 이후에도 유가족과 1대1 매칭을 일정 기간 유지해 필요사항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외국인 사상자도 내국인에 준해 지원하고 불법체류자 2명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본국 송환 비용을 포함한 장례비, 치료비, 구호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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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성기 기자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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