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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실습 중심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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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초중고,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교육 연간 2시간 배워야
CPR기기 없는 학교, CPR 교육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중밀집장소 위험, 동물물림 사고 등 새로운 안전교육 내용 추가하기로

심폐소생술 체험해보는 학생들. 연합뉴스심폐소생술 체험해보는 학생들. 연합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초중고교에서 이뤄지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습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CPR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이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에서는 법령에 따라 학년마다 51차시(次時·수업시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 이후 최소 33차시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
 
교육 지침인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는 초중고에서 CPR 등 응급처치 교육을 연간 2차시 이상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처치 교육에는 CPR 뿐 아니라 응급상황에서의 행동요령, 기도 폐쇄, 지혈, 화상 등도 포함돼 있어, CPR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CPR기기가 있는 학교에서는 CPR교육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기도폐쇄나 지혈 등으로만 교육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인터넷 강의로 교육을 대체하는 등 실습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교육부는 또한 다중밀집장소 등 일상 생활에서의 위험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행사장이나 공연장 등 다중시설이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군중밀집지역 관련 안전교육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8명의 안전교육 담당 교사로 이뤄진 집필진에게 다중밀집장소, 개인이동장치(PM), 동물물림사고 등 새로운 안전교육 내용을 추가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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