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부산 강서구의 한 공원에 세워둔 1t 화물차 적재함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부산 강서구청 소속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를 조사 중인 부산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 공원 관리 업무를 하던 70대 A씨가 작업 중 화재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강서구 소속 노동자였던 A씨는 지난 5월 공원 관리 작업 중 차량 위 양수기에서 발생한 불로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이후 노동청은 강서구청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
노동청은 당시 사망 사고가 강서구청장 권한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일어나 관리 책임자를 누구로 특정할지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 관계자는 "사고 이후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고,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 등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지자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처벌 대상이 되는데 부산에서 지자체 산재 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입건된 사례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