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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 강남구청장 부동산임대업 '셀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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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강남구 제공강남구청. 강남구 제공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 본인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 겸직을 스스로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구청장은 지난달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의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등 28건을 재산으로 신고해 총 자산이 500억원이 넘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는 7월 말 강남구청 행정국장 등 내부 공무원 4명을 위원으로 하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꾸려 조 구청장의 임대업 겸업에 대해 허가 의견으로 의결했고, 조 구청장이 이를 최종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기존 영리·비영리 업무를 계속 하길 원하면 임용 한 달 이내에 겸직 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취임 전 다른 사람에게 임대사업 관리 용역을 맡겨 특정 업무를 주기적·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건물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구청장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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