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한 혐의로 군의원 후보자 A씨 등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디.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울진군의회 의원선거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 임금 등 총 310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 청구하고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하는 것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