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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시의원 '광주광역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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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공휴일 소아환자 진료지원 근거 마련'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소아환자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 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17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환자 불편과 비용 부담 경감,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심야 시간과 휴일에도 0~18세 아동 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 병원'이 전국에 33곳 지정돼 운영 중dl지만, 전국 7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광주와 울산만 없다.
 
특히 광주에 등록된 소아진료 의료기관 중 진료 사각 시간대인 평일 20시 이후, 휴일 16시 이후 문을 연 병·의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조례안의 골자는 △단체장의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정·해제 권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에 대한 경비 보조사업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인접 약국의 공공 심야약국 지정 등이다.
 
임미란 의원은 "소아환자의 경우 성인에 비해 발병이 잦고, 부모는 야간에 아이가 아프면 경증이라도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어 일선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정을 통해 소아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낮추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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