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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민 장학금은 뇌물" vs 조국 측 "진경준 검사장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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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4일, 조국 전 장관 뇌물 수수 혐의 재판
검찰 "조민이 받은 부산대 장학금은 뇌물"
노환중이 조국 영향력 보고 줬다고 주장
조국 측 반발…'진경준 검사장 게이트' 언급
"직무관련성, 대가성 없다며 진경준 무죄…조국은 왜?"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은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 측은 '진경준 검사장 게이트'를 언급하며 검찰에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조국 전 장관과 노환중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의 뇌물수수·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조민(조 전 장관 딸) 씨에게 준 장학금에 대해선 뇌물죄가 성립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오른 지난 2017년 5월 이후 조민 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뇌물로 보고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노환중 전 원장이 자신의 고위직 진출에 조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고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기존 판례 등을 근거로 들며 조 전 장관이 자신의 딸이 장학금을 받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사용했다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금품의 존재를 알고 스스로 사용한 순간에 적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라며 "조민 씨는 조 전 장관에게 '2018년 1학기에도 외부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노환중 교수님이 계속 저 주려나 봐요'라고 말했고, 실제로 장학금을 받은 것은 그 이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 조민 씨는 두 번째 뇌물 장학금을 받기 전에 장학금을 줄 예정이라는 정보와 앞으로도 계속 줄 것이란 내용을 알려줬다"라며 "이 말을 들은 조 전 장관은 '감사 인사를 하라'라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검찰은 계속해 "노 전 원장은 장학금 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자신의 일방적 의사 만으로 아무 자격 요건도 없이 조 씨에게 장학금을 줬다"라며 "조 씨는 입학하자마자 유급을 당해 2학기에는 휴학을 했다. 휴학을 마치자마자 조 씨는 2016년 4월 장학금을 처음 받고 가족 채팅방에 알리자, 조 전 장관이 '굿'이라고 답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노 전 원장이 준 장학금 200만 원은 법률적으로 그냥 건네 준 현금 200만 원과 똑같다"라며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은 조 씨를 통해 뇌물 받겠다는 의사가 합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불거진 '진경준 검사장 게이트'를 꺼내 들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자신의 친구인 고(故)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주식 매입 대금과 정보를 얻고 막대한 주식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이 같은 사실이 2016년 세상에 드러난 바 있다.

진경준 전 검사장. 윤창원 기자진경준 전 검사장. 윤창원 기자
다만 진 전 검사장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죄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조 전 장관 측도 같은 논리이니 조민 씨의 장학금도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검사장이 유력 회사 대표로부터 받은 이 사건에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라며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연하거나 추상적이라면, 그 대가로 이익을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조국 전 장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라며 "백 번 양보해서 노 전 원장에게 피고인이 향후 부산대 병원 운영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도, 이는 노 전 원장의 막연한 기대감이다. 이에 기대어서 뇌물 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법리를 파괴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검찰이 불기소 한 검사들의 '라임 술접대 사건'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은 접대받은 술 값을 'n분의 1(사람 수대로 나누는 것)'로 계산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며 불기소했다"라며 "그렇다면 장학금 200만 원 중 절반은 맞벌이인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가 부담해야 할 돈이니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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