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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예산 줄줄이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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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대상 공제 예산 대폭 삭감…청년 근로자 본인 부담률도 높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도 폐지
"가성비 좋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정책 줄줄이 축소,폐지하면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우려

연합뉴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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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위한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예산의 대폭 삭감이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만 34세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5년간 근로자 본인이 720만원을 적립하면 회사가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을 보태 총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제도로, 청년근로자와 중소기업 양쪽에서 호평을 받아온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이 정책은 올해로 일몰 폐지될 예정이었는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청년층을 불러들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은 올해 2749억원에서 내년 164억원으로 대폭 축소돼 유명무실하게 됐다. '5년에 3천만원 적립'이 '3년 1800만원'으로 줄었고 지원 대상도 '중소, 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청년'에서 '제조, 건설업종 50인 미만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청년 가운데 연소득 3600만원 이하'로 축소됐다.
 
청년 근로자 본인의 부담은 늘어났다. 분담률이 기존에는 청년 근로자 1: 회사 1.7: 정부 1.5였던 구조였으나 '플러스'에서는 1:1:1로 변경됐다. 청년 근로자들이 지금보다 월 평균 4만원 이상을 더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중기부는 내년에 청년도약계좌가 새로 도입되고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 '플러스 공제'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중도 해지와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간을 축소하고 분담률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청년도약계좌는 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만 19~34세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 5년 후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아니라도 가입이 가능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처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또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업도 이어가지 않기로 했다.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매달 5만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이 사업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올해 말로 일몰 폐지 예정이었지만 '가성비 좋은 정책'으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호평을 받아 연장이 기대돼 왔다.
 
2019~2021년 3년간 산단 내 청년교통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의 평균 만족도는 89.2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미지원 기업에 비해 지원 기업의 고용유지율은 32.89% 포인트나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매년 15만여명의 청년 근로자에게 9백억원 가량의 교통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일몰'을 이유로 정책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산업단지가 전체 제조업 대비 생산의 63.2%, 수출의 65.6%, 고용의 47.4%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왔는데, 심장을 이끌 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폐지해서는 안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산단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일몰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원금액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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