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성남FC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전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두산건설 전 대표 A씨를 형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인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2016년 당시 두산그룹이 소유한 성남 분당구 한 병원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후원금 50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두산건설의 이같은 인허가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 받은 50억원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현재 수사중인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기소했으며, 다른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로부터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 받은 지 사흘만인 지난 16일 두산건설과 성남FC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6일에는 네이버, 분당차병원 등 사무실 10여곳도 압수수색했다.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당시 6개 기업(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들로부터 약 160억원 상당의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는데, 인허가 편의 등을 위한 대가성이었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당초 이 사건을 최초로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증거불충분)고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월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 또 관련자들로부터 받은 유의미한 진술을 토대로 성남시가 두산그룹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기존 수사결과를 뒤집고 이 대표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후원금을 낸 기업으로도 수사망을 확대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