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미향 의원(왼쪽), 전여옥 전 의원. 황진환 기자·연합뉴스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해 "돈미향"이라고 언급한 새누리당 전여옥 전 의원이 1000만 원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이인규 부장판사)은 21일 윤 의원과 전 전 의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선고심에서 "피고(전 전 의원)는 원고(윤 의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의원과 함께 전 전 의원에게 소송을 낸 윤 의원의 딸 김모 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라며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 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과 딸 김 씨는 전 전 의원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고,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 전 의원은 "당시 유튜브에서 182만 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믿었다"라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날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