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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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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
고령자 등 종부세 납부 유예도…7일 본회의서 개정안 처리 예정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상속주택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오는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공제(올해 기준 11억 원)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인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다만,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거나 상속 주택 지분이 40% 이하면 기간 제한이 없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지방 저가주택은 가격 기준 등을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는데 정부는 지난 6월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과 특·광역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를 납세 담보 제공 조건으로 상속 또는 증여, 양도 시점까지 유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자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은 6천만 원) 이하면서 해당 연도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다.

납부 기한 이후 납부 유예 종료 시점까지는 유예 종부세액에 대한 이자가 부과된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다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기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본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은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주택 수 제외와 납부 유예 특례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이달 초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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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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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준쓰2022-01-13 11:17: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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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이 던지는거냐?
    임대료 3분의1은 국가 3분의1은 임대인 3분의1은 임차인 이렇게 부담한다는 미친 공약은 던지는게 아니냐?
    출산만하면 1200만원 주는건 던지는게 아니냐?
    아주그냥 허공에 싸지르고 있는데 허 참

  • NAVER한마디한다2022-01-13 08:35:0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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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용아 소설 그만 써라.. 박스권 좋아 하네.. 야 석렬이는 왜 박스권 안붙여..? 기용아.. 그냥 어디 지지한다고 해...

  • NAVER창조적아이디어2022-01-13 08:21:1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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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적 언론 보도가 더 큰 문제 아닌가? 악의적인 경우는 보도하고 정책행보는 묻어버리고.
    그네 가방 방송하던 언론은 문대통령 업적보도조차 안하지 않나?

    말해봐야 손가락 아프다.
    우리나라 정치언론 개혁과 정치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