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환 불응한 날…檢, 경기도청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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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일 이재명 근무한 경기도청 압수수색
'시효 임박' 선거법 위반 혐의 증거확보 차원

박종민 기자·윤창원 기자박종민 기자·윤창원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불응한 당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가 근무한 경기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6일 오전부터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당초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의 이날 압수수색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둘러싼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시에는 몰랐다"며 "도지사가 돼 재판을 받을 때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인 2015년 1월 9박11일 일정으로 김 처장과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김 처장이 이 대표를 수행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이다.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에서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았을 때 김 처장은 아파트 시공사 영업부장이었다. 김 처장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 만료된다. 검찰로서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불출석 결정을 공지하며 "꼬투리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게 당 안팎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차례 통화했으나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증거와 이 대표의 서면조사 내용,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9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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