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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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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 5일 입법예고

뿔제비갈매기·둑중개·불나방 등 19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추가되고, 느시·제주고사리삼·매 등 8종은 등급이 조정된다. 백조어·솔붓꽃·황근 등 4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다. 환경부 제공뿔제비갈매기·둑중개·불나방 등 19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추가되고, 느시·제주고사리삼·매 등 8종은 등급이 조정된다. 백조어·솔붓꽃·황근 등 4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현행 267종인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282종으로 확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까지 7개월간 각 분류군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대국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해 마련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한다. 이번에는 2017년 지정된 267종에서 15종이 증가했다. 멸종위기 Ⅰ급은 60종에서 68종, Ⅱ급은 207종에서 214종으로 각각 는다. 19종이 신규 지정됐고, 9종은 Ⅰ급과 Ⅱ급간 등급이 조정됐으며, 4종은 해제된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 개체가 서식하고, 한때 국내 멸종으로 알려졌다 최근 번식이 재확인된 뿔제비갈매기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신규 지정된다. 개체수와 서식지가 급감해 보호가 필요한 큰뒷부리도요, 둑중개, 불나방, 나도여로 등 18종은 Ⅱ급으로 신규 지정된다.

분포면적이 확대되고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매는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됐다. 무산쇠족제비, 고니, 제주고사리삼 등 8종은 개체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서식 환경이 나빠져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됐다.

한편 분포면적이 넓어지고 개체군이 안정적인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다.

개정안에는 지난 7월 대국민 공청회에서 접수된 의견 중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청호반새와 금개구리 등 2건의 의견이 개정 목록에 반영됐다. 청호반새는 당초 관찰종으로 지정될 예정이었다 Ⅱ급에 추가됐고, 금개구리는 당초 Ⅰ급 상향안이 제시됐다 현장 출현빈도가 높은 점이 감안돼 Ⅱ급 유지로 결정됐다.

환경부는 개정안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올해 안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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