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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 지능형CCTV 미뤄져…폐장 이후 안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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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지능형 감시 체계 구축 추진
지난해 중학생 익수 사고 계기로 야간·폐장 이후 안전 확보 대책 마련
업체 선정 문제 등으로 수개월 미뤄지면서 결국 올해 폐장 이후 안전도 '빨간불'
해운대구 "인력 충원하고 10월에는 야간 입수 금지 조례도 제정할 것" 설명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정혜린 수습기자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정혜린 수습기자
부산 해운대구가 해수욕장 폐장 기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 CCTV 설치를 추진했지만, 업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결국 본격적인 운영도 예정보다 수개월 늦춰질 전망이다.

주요 해수욕장이 일제히 폐장한 만큼, 매년 반복된 폐장 기간 익수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산 해운대구는 올해 말까지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 지능형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지능형 감시 체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능형 감시 체계는 해수욕장을 감시하는 CCTV와 이를 분석하는 서버, 영상 인식용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된다.

해수욕장에서 야간 입수 등 위험한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곧바로 경보 방송을 알리고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해 익수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운대구는 기대하고 있다.

지능형CCTV는 해운대해수욕장에 3대, 송정해수욕장에 2대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실종된 중학생을 수색하는 소방구조대원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지난해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실종된 중학생을 수색하는 소방구조대원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해운대구는 지난해 해운대해수욕장 중학생 익수 사고 이후 야간이나 해수욕장 폐장 이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달에 지능형CCTV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기본 계획 수립과 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5월 사업자 모집에 나섰지만 유찰됐고, 이후 2차 공모 결과 1개 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해 심사와 협상 끝에 사업자를 낙점했다.

구는 다음 달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해수욕장 지형 학습 등 감시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3~6개월가량 시간이 더 필요해, 결국 빨라도 올해 말쯤에나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전망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지능형 CCTV가 학습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시범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며 "아직은 시범운영할 장소를 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의 폐장 기간 안전을 관리할 핵심으로 꼽히던 지능형 감시 체계 구축이 늦어지면서, 폐장 이후 해수욕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다대포해수욕장. 김혜민 수습기자다대포해수욕장. 김혜민 수습기자
해운대 등 부산지역에서는 매년 해수욕장 폐장 이후나 입욕 금지 시간에 익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해수욕장이 문을 닫아 입욕이 금지된 새벽 시간에 중학생 3명이 바다에 들어갔다가 물살에 휩쓸렸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인력과 일부 소방구조대 당직 인력은 근무하고 있었지만, 해수욕장 입욕을 막거나 안전을 관리하는 구조 인력은 배치되지 않았다.

해수욕장이 폐장한 이후인 지난해 9월에도 60대 남성 한 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2020년에는 다대포해수욕장에서도 폐장 이후인 10월 물놀이에 나선 중학생 중에 일부가 물에 휩쓸려 결국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안전 요원 등은 없는 상태였다.

반복된 익수 사고는 2019년 해수욕장법 개정으로 인해 해수욕장 개·폐장과 무관하게 입욕이 가능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해수욕장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 방침에 따라 개장 기간에만 안전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그 외 시간에는 별도의 인력을 두지 않으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는 폐장 이후에도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다음 달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능형 감시 체계 역시 시범운영 기간이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개장 기간보다는 적지만, 안전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도 투입할 것"이라며 "10월에는 조례를 개정해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입욕을 금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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