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론스타 배상금 깎였지만 끝까지 최선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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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천 9백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이 나왔다. 론스타가 국제중재 소송을 낸지 10년 만이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5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편지 한 장을 보냈다. 불과 몇 달 전에 4조 6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아예 떠난 줄로 알았는데 다시 6조원대의 국제 소송을 들고 들어오겠다는 국제 편지였다. 당시에는 경악스러운 사건이었다. 론스타 사건은 영화까지 만들어지는 등 우리 사회에서 후진 금융국 한국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소송이 끝났지만 정부는 2천 9백억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ISDS 판정에 대해 끝까지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배상청구액 6조원에서 2천 9백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정부와 론스타 등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권한 초과나 절차 규칙에서 심각한 위반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경우 120일 이내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취소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받기까지는 앞으로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론스타는 2003년 당시 부실 우려가 불거진 외환은행이라는 한국의 큰 상업은행 주식을 하나은행에 팔 수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방해해서 불가피하게 싸게 파는 바람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그 이유로 얼토당토않은 천문학적인 6조원대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론스타는 먼저, 2007년 HSBC와 체결한 매매 계약이 정부가 승인을 미루면서 파기됐고 결과적으로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3조 9천억원에 팔게 되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은행과 협상에서 정부가 매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국세청의 부당한 과세 압력까지 있었다며 한국 정부를 쥐어 짜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 장관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면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예고했다. 황진환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 장관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면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예고했다. 황진환 기자
이에 반해 정부는 외환은행이 론스타가 주가 조작 수사를 자초해서 승인 결정이 지연된 것일 뿐 고의로 승인을 미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같은 주장은 중재재판소 재판관 3명 가운데 한 명이 수용을 했고 이번 결정문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같은 주장을 더욱 단단히 해서 취소신청 소송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한다.
 
론스타 사건은 지난 15년간 한국 정부가 국제 사모펀드에 농락당한 사건이나 마찬가지 였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호구가 됐던 시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론스타의 소송을 논외로 치더라도 당시 우리 정부와 시장이 당시 국제 사모펀드 세계의 생리에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비록 배상금 액수가 크게 줄었으나 피같은 국민 세금을 또 론스타에 주어야 할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거액의 국소 손실을 피하면서 론스타 매각 사건에 관여한 현 정부 인사들도 한시름 덜게 됐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에 매각될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 현정부 핵심들의 책임설까지 제기돼왔다. 앞으로 추가 소송에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배상금을 취소하거나 더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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