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또래와 시비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여대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술집 앞에서 비슷한 또래의 여성 3명과 어깨를 부딪혀 다투다가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고 머리채를 잡으며 싸운 뒤, 곧바로 편의점으로 향해 커터칼을 구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피해자들은 목, 복부, 눈 위, 왼쪽 가슴 등을 찔렸다.
A씨는 '손에 커터칼이 쥐어져 있다는 인식 없이 미필적 고의로 상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증언 등을 봤을 때 "적어도 피해자 2명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기소 당시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상해의 고의를 넘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 두 명의 경우 얼굴에 심한 추상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돼 이 사건 충격에서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