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대구시 정책 총괄단장. 지민수 기자대구시가 구미시 등과 맺었던 '맑은 물 상생협정' 해지를 공식 통보했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은 17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국무조정실, 환경부, 수자원공사, 경북도,구미시 등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 5개 기관에 협정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구미시장이 지방선거 후보 당시 상생협정 반대 활동을 펼쳤고, 현재도 상생협정의 요건 미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며 구미시장에게 파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이미 합의된 해평취수장이 아닌 타 취수장 협의를 요구하고 있어 구미시 책임으로 협정 이행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대구시와 구미시 등 6개 기관이 체결한 협정서에는 각 기관이 합당한 이유없이 해당하는 협정의 내용과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협정 파기와 함께 대구시가 구미시에 지원하기로 했던 100억원의 상생지원금 집행도 취소했다.
예산으로 잡혀 있는 100억원은 이번 2차 추경예산 편성 때 삭감해 대구시 부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구미 5산업단지 유치업종 추가에 동의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재확인했다.
대구시는 유치업종 확대는 취수원 이전에 따른 상생협력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앞으로 구미5산단 유치업종 변경과 확대에 따른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고 폐수 배출업체 단속과 무방류 시스템 도입 촉구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대구시가 협정 파기를 공식 통보함에 따라 사업 주무 부서인 환경부도 협정 체결 기관과 협의에 나서는 등 해지 절차에 들어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상수원을 더 이상 구미지역에 매달려 애원하지 않고,안동시와 상류 댐 물 사용에 관한 협력절차를 논의하겠다"며 "대구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