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박상으로 한 달 입원?'…11억 가로챈 가족사기단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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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직 보험설계사 출신 사실혼 '부부'와 자녀 5명…91개 보험 가입
미성년 자녀들까지 허위·과다 입원시켜 11억8천만 원 챙겨
보험사기 지속하기 위해 한달 보험료만 200만원 지출

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일가족 7명이 100개에 달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가벼운 질환 등으로 장기입원을 되풀이하면서 십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내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보험설계사 출신 A(58·여)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56)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A씨의 아들과 딸 5명을 검거해 미성년 자녀 4명을 제외하고, 큰아들 30대 C씨만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 2021년 3월까지 8년 7개월 동안 11개 보험사 91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뒤,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질환이나 꾀병을 핑계로 번갈아 입원해 총 244차례에 걸쳐 11억 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십 개의 보험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각 보험사에서 하루 3~5만 원씩 입원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일가족 전체가 보험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와 B씨는 둘 다 전직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입원일당과 수술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상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까지 동원해 타박상이나 단순 신경통 등 통원치료나 약물로 치유할 수 있는 질환 등을 핑계로 한 번에 30일가량 최대 180일까지 번갈아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입원 기간 동안 외출해 쇼핑과 외식을 일삼기도 했다.

이들은 또 보험 가입 과정에서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을 고지해야 하는 '계약 전 알림 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고, 병원 입원 치료 중에도 추가 보험상품에 가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일가족 전체가 가벼운 증세로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보험사의 제보를 받고, 이들의 보험금 수령 내역 확인과 계좌추적을 통해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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