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전경. 박철웅PD
재벌가와 일부 기업인 가족 등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배후부지 민간 분양사업'에 대한 의혹이 인천신항 개발사업 의혹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두 사업의 시행사가 현대산업개발인데다 사업 추진 형태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단체들이 평택·당진항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공동성명을 내 "감사원은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특혜분양에 대해 즉각 특별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분양과정에서 당초 해양수산부 고시(제2006-51호)와 실시협약 내용과 다르게 추진해 결국 특혜 분양과 부동산투기에 악용되고 말았다"며 "분양을 받은 이들은 재벌가 관계자, 현대산업개발 특수 관계자, 전 해수부고위직 가족들로 드러났다. 부정비리의 복마전이 최근 언론보도로 진상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언론이 연일 특혜 분양을 지적하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 이 사업 지도감독 부처인 해수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배후부지가 항만부지로 지정돼 있지 않아 감독 범위 밖의 일이라는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자격자에게 넘어간 항만 배후부지…개발이익 환수는 무용지물
앞서 해양수산부는 2006년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민간자본을 투입해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화물 처리와 항만배후단지 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토대로 추진했다.
동부두 건설 민간투자사업자 출자 지분은 건설사 25%(현대산업개발 23.75%, 한동건설 1.25%), 선사·하역사·대리점 37%, 재무적 투자자 38%이다.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자의 투자비 보전과 부두운영 지원을 위해 부대사업으로 항만배후부지 12만1299㎡를 분양했다. 분양사업은 현대산업개발이 했으며, 개인에게는 입찰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최초 낙찰자였던 항만 관련 법인은 비밀협약을 통해 무자격자인 개인들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부동산투기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해수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초과수익 국고 환수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이 분양가를 시세의 30% 정도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정부는 개발이익 거두기 어려웠고, 특정 기업과 개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가가 환수할 수 있었던 수백억원이 특혜 분양으로 사라졌고, 이런 대범하고 치밀한 비위는 관계 공무원의 방조와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를 방증이라고 하듯이 분양을 받은 이들 중에 전 마산해양수산청장의 부인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해수부는 자정 능력도 없고 신뢰도 잃었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촉구한다"며 "감사원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감사해 모든 의혹을 밝히고, 비리 연결 고리를 척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평택당진항 '판박이' 인천신항 민간개발…장관 해명·면담 요구도
두 단체는 또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투자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인천신항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평택·당진항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민간분양사업을 대행한 현대산업개발이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최대주주로 있는 인천신항배후단지(주)의 대표이사가 해수부 출신 인사여서 평택·당진항 개발사업과 '판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두 시민단체는 "'평택·당진항 부대사업 배후부지 부동산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해수부에 공식 해명을 요구한다. 나아가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부동산투기 악용 방지' 대책을 조승환 해수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장관 면담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