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배후부지 일대 모습. 박철웅 PD개인들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평택·당진항 배후부지'는 현재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항만 민영화' 사태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평택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15일 '평택항 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초청간담회'를 열고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배후부지 민간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짚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 신항과 부산항 등 '항만 민영화'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평택당진항 의혹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민자사업 모델이 평택항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평택항 배후부지는 10여년 전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됐으나, 항만과는 관련이 없는 재벌가나 일부 개인 소유로 돌아갔다. 부산항과 인천 신항의 배후부지도 평택항처럼 민자사업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평택항 의혹을 토대로 민영화의 폐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모습. 박창주 기자이에 시민사회는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적용 가능한 법률의 공소시효는 모두 만료된 상태다. 배후부지 개발 과정에서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가정 하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계획하고 논의한 시기(2006년)에 최고형량(15년)을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상태다.
이들은 수사와는 별개로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택명품도시위원회 차화열 회장은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수사가 안된다면 감사원이 직접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수부 등 관련 기관이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해수부도 평택시도 자체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재차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차화열 회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평택항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죄를 물어야 한다"며 "그냥 넘어가면 제3의, 제4의 평택항 사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평택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전명수 공동대표는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아무리 문제제기를 해도 정작 정치권은 항만 이슈에 손을 놓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부터 사안에 관심을 갖고 하나씩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15일 평택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안중읍 평택시민의공간에서 '평택항 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창주 기자향후 재발 방지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평택대 국제물류해양연구원소 정국진 전 연구원은 "아직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사업은 끝난 게 아니"라며 "같은 방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에 방향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한편 토론 전에 열린 주제발표에서는 해수부가 항만에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사무처장은 "해수부 측은 '당시 항만법에는 민간자본으로 항만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며 "그러나 그 시기 항만법상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민간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나라가 항만국유제도를 채택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련 원칙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