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일본 후생연금 탈퇴수당 931원 지급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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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후생연금 탈퇴수당 931원 '악의적인 우롱'
"미불임금, 연금 관련 기록 전면 공개하고 제대로 지급해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4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후생 연금 탈퇴수당 99엔을 지급한 것을 두고 사죄 요구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4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후생 연금 탈퇴수당 99엔을 지급한 것을 두고 사죄 요구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99엔의 연금 탈퇴 수당을 지급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4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90대 피해 할머니에게 껌 한 통 값도 안되는 한화 931원을 지급해 또 한 번 피해자들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연금기구는 지난 7월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정신영(93) 할머니의 계좌에 후생연금 탈퇴수당 931원(99엔)을 입금했다.

시민모임은 "후생연금 탈퇴수당은 77년 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귀환할 당시 지급됐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일본 정부는 후생연금의 존재를 감춰왔고 화폐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77년 전 액면가 그대로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는 후생연금으로 931원이 입금된 것에 대해 "종이, 과자 값도 못한다"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4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후생 연금 탈퇴수당 99엔을 지급한 것을 두고 사죄 요구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4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후생 연금 탈퇴수당 99엔을 지급한 것을 두고 사죄 요구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일본 정부는 지난 2009년에도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99엔(한화 967원)을 지급했다. 2014년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의 피해자에게는 199엔을 지급했다.

시민모임은 "일본 정부는 후생연금 보험법을 개정해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며 "미불임금 및 연금 관련 기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후생연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일본 전범기업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데 중요한 증표"라면서 "931원이라도 지급된다는 것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이 피해자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데에는 우리 정부의 태도도 한 몫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복원을 구실로 일본에 한없이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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