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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어민 귀순 진정성 없었다" 野 주장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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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임' 중앙지검 브리핑, 3년 만에 재개
檢 정의용·윤건영 등 야권 측 주장에 반박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 구별해서 봐야"
"탈북어민, 대법 판례상 현행법상 강제 퇴거 못해"
어민 살인 혐의도 "국내서 충분히 유죄 가능"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민들의 귀순 진성성을 의심하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귀순의 목적과 귀순 의사, 귀북 의사와 귀순 의사는 각각 구별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십 수명을 살인한 혐의를 받는 어민들이 귀순 동기가 무엇이든 귀순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다면 그 진정성이 인정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현재 수사 중인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귀순(하려는)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해야 한다. 귀북 의사와 귀순 의사도 마찬가지로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런 설명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 진정성'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결국 어민들이 우리 정부 측에 귀순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다면, 귀순의 목적이나 귀북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와는 별개 사안으로 귀순 진정성을 판단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사안과 관련해 이전 정부 인사들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기에 북송했다는 논리를 펴왔다.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춰 이들에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는 입장문을 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귀순할 사람이 왜 귀순할 국가 군대를 만나 도망을 가겠나. 이틀을 도망다녔다"고 덧댔다. 검찰이 이런 취지의 주장을 에둘러 반박한 셈이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헌법상 탈북어민을 우리 국민으로 판단할 경우 당시 정부의 강제북송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행위라는 점도 검찰은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출입국관리법으로는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발언도 이전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정의용 전 실장은 "국내법상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살인 혐의를 받던 어민들이 국내 사법부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지에 관해서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충분히 유죄를 선고 받을 사안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국내 과학 수사 기법이나 수사 역량이 뛰어난데다 △당사자가 범행을 자백 △범행 현장인 선박도 확보 등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나 목격자 진술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건의 특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면서 "당시 어민에 대해 국내 형사 관할권의 법리적 문제는 없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이탈주민들이 해외에서 성폭력 범죄 등 여타 범죄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 전 원장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이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3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일주일 뒤 지난 13일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 9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조만간 핵심 피고발인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상 필요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티타임'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 브리핑은 지난 2019년 11월 27일 당시 송경호 3차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장)를 마지막으로 중단됐지만, 최근 개정된 법무부 공보규정에 따라 이날 2년 8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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