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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일방통행 경찰국 강행…초유의 '경란'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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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 붙이기식, 취약한 정당성 등 부작용 반발 폭발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드라이브가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초유의 경란(警亂)이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 14만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 부족과 밀어 붙이기식 통제 방식, 시행령을 이용한 우회 추진 등 취약한 정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찰국' 신설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의 위기 의식이 극에 달하면서 행안부와 '강대강' 대치를 벌이는 사이, 경찰 지휘부는 길을 잃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지휘부 '징계' 윗선 감안?…윤희근 '마지노선' 정했지만 반발 여전
尹정부식 경찰 통제 '경란' 불렀다…각종 부작용 반발 '폭발'
급기야 '검로경불' 비판까지…혼란 지속될 듯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드라이브가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초유의 경란(警亂)이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 14만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 부족과 밀어 붙이기식 통제 방식, 시행령을 이용한 우회 추진 등 취약한 정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국' 신설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의 위기 의식이 극에 달하면서 행안부와 '강대강' 대치를 벌이는 사이, 경찰 지휘부는 길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총경급 경찰관들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지휘부의 징계성 조치는 일선 반발의 도화선이 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쿠데타'에 비유하며 작심 비판에 나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조직 내 위기가 올 때마다 검찰에서는 평검사 회의 등을 개최한 점과 비견해 현 정부의 '검로경불'(검찰이 하면 로맨스고 경찰이 하면 불륜) 인식을 보여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러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서는 총경급 회의에 이어 경감·경위급,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회의 개최 제안도 나왔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집단 의사표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지만 일선은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휘부 '징계' 윗선 감안?…윤희근 '마지노선' 정했지만 반발 여전

입장 밝히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류영주 기자입장 밝히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류영주 기자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지휘부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가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는 한편, 향후 예고된 경감·경위급 회의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며 "더는 집단 의사표시 행위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반발은 이어지는 양상이다. 서장 회의에 이어 오는 30일 예고된 경감·경위급,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까지 회의까지 개최 의지는 여전한 상태다. 이날 경찰 내부망에 전국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회의를 제안한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회의 방침에 대해) 지금 당장은 변함은 없다"며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여러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망에는 해당 회의를 제안하는 글에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한다', '함께 가자'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유 경감은 또 "저에 대한 걱정보다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며 "과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역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때 아무것도 손 놓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느냐,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말을 했고 저항을 했다는 점에 위안을 삼을 것이냐 등이 있을 것이다.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 내부의 반발은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최한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대기발령과 참석자에 대한 감찰 조치로 극대화됐다. 윤 후보자는 징계 이유에 대해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서한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임 자제를 사전 요청했다"며 "해당 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 즉시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모임을 강행했으며 이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명령과 해산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애초 해당 회의에 대해 일부 의견 수렴 자리 정도로 파악했으나, 예상 밖의 대규모 인원과 수많은 화분 등이 놓인 점을 들어 단체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게 지휘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 배경을 두고 사실상 대통령실의 의중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경찰 내부 반발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장 회의와 관련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라며 "기강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겠냐"라고 밝혔다. 김 실장이 취재진 앞에서 현안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기에 더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긴급 브리핑을 통해 "특정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며 경찰대 등 특정 출신들을 직격하며,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尹정부식 경찰 통제 '경란' 불렀다…각종 부작용 반발 '폭발'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작심 비판에 나선 '경란'이 현 정부 스스로가 불러온 사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꾸준히 비판을 산 부분은 14만에 달하는 거대 경찰 조직에 초고속, 밀어 붙이기식 통제 방침을 들이댔다는 것이다. 이상민 장관 취임 직후 꾸려진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꾸려져 4주 만에 논의가 마무리됐다. 지난 15일 발표된 행안부 최종안에는 자문안에 비해 일부 변화가 있었으나 '경찰국' 신설, 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 대세는 변하지 않았다. 아울러 시행령과 관련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1960년 4·19 혁명을 계기로 논의된 뒤 1987년 민주 항쟁 등을 거치며 국회에서 수차례 머리를 맞댄 끝에 1991년 마련된 '경찰법' 제정 과정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경찰법에 따라 장관의 '치안' 사무는 삭제되고 내무부(현 행안부) 소속 치안본부는 경찰청으로 독립했으며 민주적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경찰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현 정부의 속도전의 명분은 확대된 경찰권에 대한 통제다. 그간 경찰에 관여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 됐고 행안부 장관에게 통제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이유도 자리한다.

하지만 정당한 통제를 위해선 그만한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행안부 장관 사무에는 '치안'이 없는데도 부처 내 경찰국부터 만드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장관 치안 사무를 추가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을 감안해 시행령이라는 우회로를 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이러한 시행령조차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 거리다. 경찰법 제10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찰위는 "절차적 하자"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법률로서 정해야 하는 사안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헌법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당성이 떨어지는 꼼수"라며 "논의 과정 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밀실에서 결정되고 시민사회나 학계도 잘 몰랐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당성 기반이 취약한 이러한 경찰 통제를 밀어 붙이는 최종적 목적은 결국 '수사' 아니겠느냐는 의심도 여전히 제기된다. 이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에서 묻혔던 사건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경찰에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안에 수사와 관련한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중대 사안에 대한 수사 지휘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 침해 가능성과 행안부 장관의 강한 통제권을 통한 '식물 청장' 우려 등은 일선의 위기 의식을 고조 시키고 있다. 현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되돌리기 기조와 수사권 재조정을 협의하는 검경 협의체 가동 등 전반적인 흐름도 이런 의심을 더한다. 서장 회의에 참석한 한 총경급 경찰관은 "경찰국이 과연 단순한 장관의 인사 제청 보조 기구로 머물 것인지,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일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며 "인사권을 통한 통제를 시작으로 향후 수사를 향한 교두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급기야 '검로경불' 비판까지…혼란 지속될 듯


과거부터 최근까지 검찰 조직에 위기가 있을 때 수차례 평검사회의, 검사장회의 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서장 회의를 둘러싼 격한 공격이 사실상 현 정부의 '검로경불' 인식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상당하다.

여권에서는 "검사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 반면 경찰서장은 경찰공무원들의 지휘관으로, 조직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점 외에 자격과 운영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검사가 헌법기관이라는 설명은 법조계 일부 견해일 뿐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헌법상 '헌법기관'은 대통령(제4장 제1절)과 국무총리(제4장 제2절), 국회와 국회의원(제3장), 법원과 법관(제5장), 헌법재판소(제6장), 선거관리위원회(제7장), 지방자치단체(제8장) 등을 가리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의 참석자에 대한 대기발령과 감찰 조치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있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은 되고, 한수 아래인 경찰은 안 된다는 윤석열 정부판 이중잣대 내로남불 '검로경불'"이라며 "검찰과 경찰 두 집단을 대하는 정부 차별적 조치에는 어떤 공정도 상식도 없고 헌법상의 평등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이상민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서 "이번 회의가 평검사 회의와는 전혀 다르다며 "과거의 평검사 회의에는 집회 금지나 해산 명령 지시가 전혀 없었지만, 이번 경찰서장 회의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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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마친 뒤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다음달 2일 공포·시행 예정이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일선의 반발은 계속해서 번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망에는 지휘부의 서장 회의 징계성 조치가 적절하느냐는 비판부터 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까지 이어지는 상태다.

경찰 직장협의회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등은 서울역 등 주요 KTX 역사에서 경찰국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열고 있다. 이밖에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류 총경을 응원하고 경찰국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개최됐다.

경찰청 맞은편 경찰기념공원에는 '근조화환'이 놓였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내 경찰청 라운지 등에서 모인 경찰 등이 보낸 것이다. 해당 경찰들은 '서울경찰청 이경감', '경기남부청 김경사' 등 정확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근조 화환 띠에는 '22.7.23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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