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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1심 유죄→2심 무죄…"고의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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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수사 과정서 한동훈 휴대전화 뺏으려던 정진웅
정진웅 "휴대전화 확보하려다 한동훈 몸 위로 넘어져"
검찰 "한동훈이 '아아' 비명 지르며 고통 호소했는데 계속 몸으로 눌러"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황진환 기자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황진환 기자
'채널A 사건' 수사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몸 위로 올라타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연구위원은 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특가법상 독직폭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보다 무겁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가법이 적용된다.

정 연구위원은 1심 공판 과정에서부터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고,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가 중심을 잃어 한 장관의 몸 위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며 폭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아아'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호소함에도 정 연구위원이 계속 몸으로 한 장관을 눌러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독직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독직폭행죄라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며 "독직폭행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1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량(징역 1년)대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같은 구형에 대해 "의도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줘 깊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에 많이 서운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왜곡을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 판단으로 제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왜곡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심은 특가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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