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종민 기자행정안전부가 이번에는 국가경찰위원회와 부딪치고 있다.
행안부 산하기관인 국가경찰위는 20일 8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인 '경찰 지휘규칙 제정안'이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기존에 밝힌대로 지휘규칙 제정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다"며 "예정대로 8월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놓고 행안부와 경찰이 빚었던 갈등이 재연되는 모습이다.
국가경찰위는 이날 경찰법 제10조 제1항 1호에 따라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 제정안 다수의 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병합해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행안부 장관 관장 사무에 포함된 소방청과 달리 경찰청은 '치안' 사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위는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으므로 경찰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냈다.
행정안전부 제공이에 대해 김기영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행안부 장관이 밝힌대로 지휘규칙 제정은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행안부 입장"이라며 "법령개정 사항은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지만 현행 법령에 따른 지휘규칙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국가경찰위가 경찰 정책과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것은 맞지만 (경찰 지휘규칙)은 수사라든지 치안에 대한 행사가 아니어서 법에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위가 심의·의결을 하지만 비상설 기구로 금융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가결하면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지휘규칙은 예정대로 2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안부의 경찰 지휘규칙 제정 등에 대해 '절차 무시','재검토 필요' 등의 의견을 냈지만 사실상 행안부는 문제가 없어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경찰과 행안부 간 불거진 갈등이 행안부와 경찰위로 옮겨간 모습이 됐다.
그러나 경찰위의 의견은 말그대로 의견일뿐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어 당분간 행안부의 밀어붙이기식 독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