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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원회, 영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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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민간인 6명 좌익혐의로 불법적 희생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 필요

대한청년단에 의해 주민들이 희생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강원도 제공대한청년단에 의해 주민들이 희생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강원도 제공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강원 영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3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1949년과 1951년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현 김삿갓면) 내리 주민 6명이 좌익 혐의로 대한청년단과 국민방위군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영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조사 결과, 강원 영월군 하동면 내리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 3명은 1949년 8월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대한청년단에 의해 좌익 혐의로 끌려가 살해됐으며, 1·4후퇴와 공비토벌 등으로 마을이 소란하자 인근 봉화군 물야면으로 피난하여 생활하던 주민 3명은 1951년 3월 국민방위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희생자들은 농사를 짓던 민간인이었으며, 60세 이상 노인 2명과 부녀자 1명, 두 살 아이 1명도 포함돼 있었다.

진실화해위는 군 조직인 국민방위군과 경찰의 지휘를 받던 대한청년단이 민간인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한 불법이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 역사 기록 수정,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으로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강원 영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무고한 주민들이 우익 청년단체인 대한청년단과 군 조직인 국민방위군에 의해 끌려가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라며, "이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함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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