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이상직 보석에 항고…증거인멸·재판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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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 송승민 기자이상직 전 의원. 송승민 기자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석방되자 검찰이 항고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의 이 전 의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장기화 우려 등을 이유로 항고했다.
 
이 전 의원은 보증금 5천만 원과 딸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조건으로 전주교도소에서 풀려났다. 이 전 의원이 올해 1월 12일 법정 구속된 지 170일 만이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원 상당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한 주당 1만 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현저히 낮은 주당 2천 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후, 당초 변제기일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 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받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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