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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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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재판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

이석준. 박종민 기자이석준. 박종민 기자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기 그지없는 점, 어머니의 죽음을 목도한 만 13세 피해자뿐 아니라 유가족들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사형 선고는 범행 책임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특가법이 적용되는 보복살인 혐의를 부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신이 강간상해 피의자가 되는 과정에서 경찰 신고자인 A씨 부모와 A씨의 진술에 대한 분노가 함께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흥신소 등 온갖 방법으로 A씨의 주소지를 제공받은 점에 비춰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씨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49)를 흉기로 살해하고 A씨의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범행 나흘 전 대구에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씨는 A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사칭해 A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법정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가족은 항의하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 앞에선 유족은 "결과가 참담하다"며 "아이들이 마음 편히 집 앞에라도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석준과 끝까지 싸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석준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씨에게 A씨의 주소지 등을 알려준 흥신소 업자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흥신소 업자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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