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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처남댁 살해하고 자수 의사 밝힌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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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쯤 아내와 처남댁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처남을 크게 다치게 한 노모(40대)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쯤 아내와 처남댁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처남을 크게 다치게 한 노모(40대)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현장.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처와 처남댁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처남을 크게 다치게 한 40대를 체포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노모(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쯤 정읍시 북면의 한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처남댁을 숨지게 하고 처남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해당 가게는 A씨의 처남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노씨의 범행으로 전처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처남댁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처남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 주변에 있던 주민에게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노씨를 긴급체포했다.
 
노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와 재결합하고 싶었다"며 "가정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이 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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