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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동생 성폭행 혐의' 친오빠, 1심서 무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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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던 친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청원 게시글 작성자의 친오빠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행 시기와 경위를 명확히 특정하긴 불분명해 보인다"며 "피해자 진술 외에는 이 사건에 대한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고,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까지 불편한 사이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당시 13살이었던 여동생 B씨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B씨가 지난해 7월 13일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는 청원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적었다. 2019년 A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으나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의 뜻에 따라 A씨와 함께 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후 청와대가 '피해자 보호조치에 힘쓰겠다'고 답변한 사건이지만, 사법부는 피해자 진술 외에는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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