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벌금형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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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이사장 1심서 벌금 500만원
검찰 "양형부당, 법리오해, 사실오인으로 항소"


박종민·황진환 기자박종민·황진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를 들었다. 또한 유 전 이사장 발언 가운데 재판부가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또 유 전 이사장은 이듬해 4월 3일과 7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 11~12월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제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닌다" 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9일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는 건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도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일부 무죄를 결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선고가 끝나고 "판결 취지를 존중하지만 1심 판결이니까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보려고 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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