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복 공인중개사 사칭 논란→방송가 '줄삭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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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턴트 겸 방송인 박종복. 방송 캡처부동산 컨설턴트 겸 방송인 박종복. 방송 캡처유명 부동산 컨설턴트 겸 방송인 박종복이 공인중개사 사칭으로 고발당하면서 방송사들이 조치에 나섰다.

박종복은 최근 다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투자 지식 등을 전수했다. 그러나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박종복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한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협회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박종복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복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14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종복은 지난달 KBS 2TV 예능프로그램 '자본주의학교'에서 실제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개그맨 서경석이 몇 기(수)인지 묻자 '10기'라고 대답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KBS는 이날 박종복이 출연한 '자본주의학교',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등 프로그램의 다시보기(VOD), 클립 영상 등을 삭제하거나 삭제 논의 중에 있다. 이미 방송된 출연분 외에 추가적인 녹화 분량은 없다. MBC '라디오스타' 역시 박종복 출연 영상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삭제 조치와는 별개로 박종복의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박종복은 원래 미디어 노출이 많았던 출연자라 별도의 자격 검증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수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 담당자로 알려진 박종복은 스스로 '부동산계 BTS'라고 소개하며 다양한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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