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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선사,17년간 한-일‧한-중 해상운임 담합…80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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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일 76차례, 한-중 68차례 운임 담합 경쟁 제한
합의 후 후속 감시체계 가동 등 조직적 담합
해운사,"해운업법 정당"주장…공정위,"절차 등 안지켜"
한-중 노선 한중협약에 근거한 활동… 시정명령만 내려

공정위 제공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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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남성, 흥아 등 주요 선사들은 2003년 10월경 사장단에서 한-일, 한-중, 한-동남아 등 3개 항로에서 동시 기본 운임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자 곧바로 회의를 통해서 해운선사간 최저운임에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운임 인상 및 유지를 위한 수단의 일환인 EBS(긴급유류할증료), THC(터미널 조작 수수료) 등 다양한 부대비용도 신규 도입, 인상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들 선사는 합의 이후 후속 회의 등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운임에 대한 감사 및 벌과금 부과를 통해 합의 이행을 강제했다.

 
이렇게 부당한 담합을 벌인 국내외 선사들은 한-일노선에서 15개사, 한중노선에서 27개사에 이르고 기간도 2003년부터 17년이상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 항로 담합 선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 원을 부과하고, 한-중 항로에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업자 단체인 한-일 항로의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400만원을 부과하고, 한-중 항로의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이들이 담함사례는 한-일 항로의 경우 76차례, 한-중 항로는 68차례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선사는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가 담합에도 나섰다. 투찰가격은 보통 선사들이 합의한 최저운임의 연장선상에서 결정되었는데, 선사들은 담합을 숨기고자 합의 운임에서 10달러를 높여 투찰하기도 하고, 낙찰된 선사 이외에는 화물 선적을 금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합의로 한-일 항로에서 선사들은 2008년 한해에만 620억 원의 수익(비용절감 120억+추가 부대비 징수 500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선사들은 담합을 통해 운임 수입이 증대됐고 흑자경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선사들은 운임 합의 실행여부를 감시할 목적으로 사건 초기부터 중립감시기구, 중립관리제, 실태조사, 거래현황 점검 등의 이름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였다.
 
이에 대해 선사들은 해운법상 허용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신고와 협의요건을 갖추지 않은 절차 위반 등을 갖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한-중 노선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간에 맺어진 해운협정에 따라 진행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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