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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잔디 깔고 용산개방? 숙취해소제 먹고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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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개방 지역, 66% 이상 독성 오염
미군기지 시설 노후, 오염물질 유출↑
다이옥신 기준치 35배…발암물질 多
시범 개방? 편법·불법 전시행정 우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서울 용산 미군기지.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이 땅을 돌려받아서 공원화하기로 했죠. 시범개방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6월 10일.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개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공원 부지 토양에서 인체에 유해한 발암 물질들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런 문건이 하나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자세한 얘기 시민단체 녹색연합의정규석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정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 정규석>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이 문건이 어디서 나온 문건인가 보니까 한국환경공단이네요?
 
◆ 정규석> 네, 이게 사실은 되게 특별한 문건이 아니고요. 미군하고 반환 미군기지 협상을 할 때 미리 환경 유해성 검사라는 걸해요. 그러니까 이 기지 내부가 어느 정도로 위험하고 오염이 됐는지 알아야 반환협상을 할 때 그러면 비용을 누가 댈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 용산공원 시범개방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 용산공원 시범개방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 정규석> 협상 과정에서 그런 유해성 조사 보고를 하는데. 그 문건이 지금 지난 2월에 반환받았던 일부 부지가 있고, 그리고 5월에 반환 받았던 부지가 있는데. 2월에 반환받았던 부지에 관련된 유해성평가보고서는 그 이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전에 반환 받았던 부지에 관한 것이 최근에 공개가 된 것이고요. 이 보고서들은 총 2월, 5월 합치면 총 6권이 돼요.
 
◇ 김현정> 6권. 6권짜리 다른 곳이 아니고 한국환경공단, 공단에서 한 보고서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는데.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그래픽을 좀 띄워드릴 거예요. 보면 독성물질에 오염된 곳이 66%다. 여기서 66%라는 건 전체 면적의 66%예요, 아니면 샘플을 채취한 것에 66%라는 얘기예요?
 
◆ 정규석> 지금 66%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방, 개방하려는 그 지역의 면적 중에 66% 이상이 독성물질에 오염됐다는 말이 맞고요. 왜냐하면 유해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 구역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 나눠져 있는 구역별 중에 지금 반환 받은 곳들을 일부 개방한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정규석> 그곳을 이제 예를 들면 TPH나 니켈이나 벤젠 이런 것들을 채취를 한단 말이에요. 땅에 흙을 파서. 그러면 그 모든 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샘플링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10개를 샘플링을 하면 그중 8개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10개 중에 80%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거고. 그걸 면적으로 계산하면 80%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 조건으로 봤을 때는 66% 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무작위로 샘플링 해 보니까 그 샘플의 60%가 기준치 초과더라. 그 얘기는 그보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 정규석> 그러니까 최소한 66% 면적은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 김현정> 샘플의 60%인데 전체 66%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비약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정규석> 그 샘플이라는 게 면적 정도를 치사 할 수 있는 정도의 샘플이거든요. 1제곱미터 정도를 샘플링하면 1제곱미터는 오염됐다 그러면 8개니까 8제곱미터는 오염됐다 이런 식으로 오염 토지양을 추산하는 거니까 최소 66% 이상은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게 그냥 무작위로 한곳에 편중돼서 샘플한 게 아니라 딱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한 것에서 66%다.
 
◆ 정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66% 오염이 됐어도 오염된 정도가 또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심각도가. 어느 정도나 지금 심각한 겁니까?
 
◆ 정규석> TPH, 그러니까 이게 석유 유류 오염으로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의 총화인데요. 이것이 36배, 29배. 구역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 김현정> 기준치에.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한겨레 제공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한겨레 제공
◆ 정규석> 네. 기준치에요. 그리고 벤젠 같은 경우에는 4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벤젠만 예를 들어볼게요. 벤젠은 혈액세포에 영향을 주는데 피부로도 침투할 수 있고요. 유산을, 중추신경계를 공격하고 DNA 손상, 시작해서 미국에서는 발암성 등급 A물질로 분류 합니다.
 
◇ 김현정> 벤젠, 그렇죠.
 
◆ 정규석> 그리고 니켈이나 크실렌처럼 석유 쪽에 해당되는 오염 물질들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서 바람에 의해서 흡입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노출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다가 흡입이 돼서 위험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만약에 고농도라면 그 자리에서 의식 불명이 오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농도에 이런 것들을 계속 흡수하게 되면 암까지 가는 그런 것들인 거고 그런 것들이 기준치에 36배, 29배, 하다못해 인간이 만든 최고의 독성물질인 다이옥신도 기준치에 35배 정도 나왔습니다.
 
◇ 김현정> 다이옥신도 나왔어요?
 
◆ 정규석> 네.
 
◇ 김현정> 아니, 그러면 공원을 걷다가 지금 말씀하신 휘발성, 벤젠 같은 걸 흡입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바람 따라서?
 
◆ 정규석> 그럼요.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피복을 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잔디도 다 깔고 하니까.
 
◆ 정규석>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험물질이 지금 기준치들이 수십 배를 초과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추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술을 마셨는데 숙취해소제나 숙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면 운전할 수 있다. 그렇게 사고 안 날 수도 있죠 이게 지금 정부의 논리인 거예요. 실제로는 오염 물질이 있는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게 정부의 의무인데. 이정도 안전장치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추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공원부지로 이번에 개방하는 곳을 보니까 위에 미군 학교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곳인데. 그런데 그런 곳이 왜 그렇게 오염이 돼 있죠?
 지난 5월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등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5월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등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정규석> 용산 미군기지가 한 70년 넘게 미군이 사용한 기지인데요.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정규석> 용산 미군기지의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있는 보일러 배관이나 석유관 이런 것들에서 수시로 누출이 된 거예요. 2017년도에 녹색연합이 미국 국방성을 통해서 직접 정보자유법을 통해서 외국인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미국에서는. 그걸 통해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 기지 내에 유류 유출 사고 리스트를 받아봤는데요. 총 84건이 있었고 그게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용산미군기지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 김현정> 땅을 통해서 스며들어서 학교 밑이든 도서관 밑이든 기숙사 밑이든 갈 수 있다는 거네요.
 
◆ 정규석>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도, 그 양도 추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언노운이라고 표시된 곳도 있었고 사실은 땅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군들도 잘 모르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편에서는 너무 과하게 우려하는 거 아니냐. 평소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땅들도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이거 오염이 돼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 정규석>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잖아요. 토양환경보존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기준치를 두고 1지역, 2지역, 3지역 이렇게 나눕니다. 1지역은 주거시설이나 공원 시설 같은 것들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지역인데요. 그 기준치에 넘어가면 그런 시설들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이 개방하겠다는 곳은 1지역 기준치보다 수십 배 높은 위험물질들이 초과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 김현정> 우리도 공원 만들 때는 다 토지조사를 하는 거예요?
 
◆ 정규석> 그럼요. 그럼요. 그 기준치에 넘어가면 정화를 하고 다시 재검증을 하고 하는 거지, 막무가내로 뭘 만들거나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공원을 개방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시범이나 임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편법인 겁니다.
 
◇ 김현정> 시범 개방. 건강상의 문제 이것도 이거지만.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제 미군이 부지를 반환하고 나면 원래 오염처리는 하도록 돼 있었는데 미군 측에서는 이 오염처리 비용을 놓고 한국이 부담해라 이런 걸 가지고 여태 밀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가 여기를 공원으로 쓰고 나서 미군이 오염처리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이게 속된 말로 먹히겠는가, 미군이 들어주겠는가.
 
◆ 정규석>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임시 개방이든 시범 개방이든 개방을 하기 위해서 우선 반환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환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협상 자체, 반환 미군기지 협상 자체에서 수세적인 입장을 우리는 자처하는 거고 그러면 미군이 제시하는 조건을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조건들 속에는 지금 말씀하신 오염도 문제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방위비 협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같이 걸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국민들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한테 안전하게 공원으로 이용해라고 했던 우리 정부가 위험물질이 있었으니까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너희들이 돈을 내라고 미국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먹히겠느냐. 그런 문제, 불리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국익에 반하는 정책 결정들을 하고 있다 그거입니다.
 
◇ 김현정> 일단은 좀 연기해야한다고 보세요? 그 오염처리는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미군이 그 원칙을 지킬 때까지 좀 보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정규석> 오염자 부담원칙. 지금까지 한미 양국 간에 선 정화 후 협상을 통해서 청구 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미군이 한미보호, SOFA에 보면 즉각적인 위험이 드러나는 것에서만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약간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요. 만약 교통사고나 아니면 화학물 폭발 사고나 이런 것처럼. 그런데 사실 이런 오염물질로 인한 질병은 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현이 되잖아요.
 
◇ 김현정> 천천히.
 
◆ 정규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불공정한 소파 조약 때문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제정이 필요한 건 이건 번외로 하고요. 우선 이 부분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흔들릴 게 아니라 원래 용산 공원 조성 특별법상 국토부는 N 플러스 플랜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산 전체 기지를 반환하는 시점을 N년이라고 놓고 계획 세우고 정화하고 검증하고 공원 조성을 하는 데까지 최소한 수 년이 걸린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 계획을 왜 거스르고 전시 행정 같은 것을 편법과 불법을 막 하냐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시행정같이 가면 안 되고 차근차근 오염 정화를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 같아요. 여기까지 상황 말씀 듣겠습니다. 정규석 사무처장님 고맙습니다.
 
◆ 정규석>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녹색연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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