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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이달 내 긴급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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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안에 이부실드 긴급사용승인 절차 마친 뒤 국내 투약 예정
혈액암 환자 등 면역억제제 사용으로 항체 형성 어려울 때 효과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이기일 2차관. 보건복지부 제공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이기일 2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를 이달 중 긴급사용승인한 뒤 조속히 국내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부실드 공급 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부실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항체 기반 치료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는 치료제다. 주로 혈액암 환자나 장기이식 환자처럼 면역억제제를 맞고 있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투약 대상이 된다.

이 조정관은 "6월 내에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마치고,지자체와 의료계 안내를 거쳐 빠른 시일 내로 조속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백신 접종 이력이나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해외입국자가 격리가 면제됨에 따라 해외입국 관리 체계도 개편된다. 인천국제공항 항공편 제한조치도 모두 해제되고 시간 당 도착 편수 제한도 종전 20대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0대로 회복된다.

다만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는 유지되고 입국 후에도 3일 안에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유행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조정관은 "전문가들은 여름철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며 여름철 지역축제와 휴가, 밀폐된 환경에서 실내 에어컨 사용 등 여러 재유행 위험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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