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주도' 박은정 사의…입건 돼 사직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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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연합뉴스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측에 서서 함께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검찰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정식 사직서가 들어오는 대로 명예퇴직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검찰 내 '반윤(反尹)' 인사로 꼽히는 박 지청장은 남편인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53·28기·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겸임)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검사'로 분류됐다.

박 지청장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 당시 직속상관이던 법무부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윤 전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상관을 패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지청장은 지난해 7월 성남지청장으로 승진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수사팀은 성남FC 사건을 두고 후원금 용처 등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박 지청장이 결정을 미루면서 사실상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 안팎에선 박 지청장의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지청장은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으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법무부는 이른바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 지난주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에는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고, 이 중 4명만 검사로 임명할 수 있다. 최근 인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던 이성윤(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네 자리를 채웠다.

자리가 모자라자 발령지와 근무지를 분리된 경우도 생겼다.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파견 형식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 중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이번 증원 요청이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친정권 인사들을 추가로 한직으로 보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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