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국회사진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법원 조정을 거치게 됐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익환 부장판사)은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조정 회부 결정했다. 조정은 판결에 앞서 양측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지난 1월,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 중에는 법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내용이 담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서울의 소리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내용을 공개했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