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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서울시 중재안, 조합 "수용" vs 시공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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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서울시, 조합에 공사비 3.2조 재검증 후 수용 권고…시공단엔 도급제 변경요구 수용권고
조합 "대부분 수용…중재안 계기로 협상 및 공사 재개 되길"
시공단 "조합 측 소송 취하·공사계약변경 총회 결의 재취소 선행돼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공사 현장 모습. 박종민 기자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공사 현장 모습.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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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중단 사태가 두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중재안을 마련했다. 조합은 이를 수용, 시공사업단은 이를 거부하며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중재안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전날 서울시에 수용 입장을 전했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서울시의 중재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서울시 중재를 계기로 시공단과 협상이 재기 되고 공사가 재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공단은 지난달 말 서울시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분양가 산정을 위해서는 조합이 우선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하고, 지난 4월 16일 정기총회를 통해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하는 총회가 선행돼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재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전한 것이다.

서울시의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분쟁 중재안에 대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조합측의 소송 취하 및 공사계약변경 총회 결의 취소의 선행을 전제로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3일 오후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서울시의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분쟁 중재안에 대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조합측의 소송 취하 및 공사계약변경 총회 결의 취소의 선행을 전제로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3일 오후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중재안에서 갈등의 핵심으로 지목된 공사비 증액계약,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는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천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하라고 조합에 권고했다. 시공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시공단은 "조합측의 소송 취하 및 공사계약변경 총회 결의 취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감재 고급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시공단은 "신속한 일반분양을 방해하는 조합의 고급화 추진은 재고돼야 마땅하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마감재 변경 및 상가분쟁으로 발생할 공기문제와 비용문제, 하도급법상 문제, 9호선 상가 아파트 착공 문제 등에 대해 불확실성 요소가 너무 많다"며 '일단 공사부터 재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하라'는 중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의 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에 위임하라'는 결정에 대해서도 시공단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 중재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3일까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둔촌주공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시공사업단은 서울시의 요청으로 합동점검 기간중 일시 중단한 타워크레인 철수를 오는 7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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